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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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 정책 수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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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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