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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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기업을 위한 보증제도가 있지만, 실제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장애인기업을 위해 보증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 운용 책무 강화
-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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