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은행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규정 삭제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
  • 국가부채의 화폐화 방지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정규율 훼손, 물가 급등,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약 등은 물론 대외신인도 약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위험이 있음. 또한 현재는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ㆍ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75조 개정 및 제76조 삭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