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허가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만 내릴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 폐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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