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 기준 등을 정하여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법률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기준과 맞지 않고,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 기준이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극지해역 운항 선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국제협약과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이 남아 있고, 선원관리사업의 신고ㆍ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한편,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적ㆍ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선원의 근로ㆍ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추어 선원 근로ㆍ보호 기준을 정비함(안 제61조의2제1항, 제62조제4항, 제91조제1항 및 제92조). 나.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갑판부와 기관부로 구분하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선원 자격기준을 마련함(안 제94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선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69조의2). 라.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관리사업 신고ㆍ수리의 하위규정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제1항제4호 삭제, 제112조제4항ㆍ제5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9조의2 신설). 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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