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 법안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공무원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안전 조치 권한을 강화하며, 해양 재난 관련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난 수습을 위한 공무원 파견 요청 권한 확대
- 긴급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허용
-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안전 조치 의무화
- 해양 재난 관련 긴급구조 평가 및 교육 권한의 해양경찰청장 이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실질에 맞게 변경함(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6조의12).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함(안 제73조 및 제7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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