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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나 인허가 신청 등을 대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혼란과 다툼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 규정 마련
  • 타 전문 자격사와의 업무 범위 해석 차이 해소
  • 업무 범위 관련 분쟁 및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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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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