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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감축 효과만 고려할 뿐 배출 효과는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로 바꾸고,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 정비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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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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