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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러한 특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가족 및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 삭제
  •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를 통한 재산 범죄 처벌 강화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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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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