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고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을 재난 상황 보고 의무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로 전달되는 사건 보고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재난 상황 보고 의무 대상자에 경찰 포함
- 재난 발생 시 보고 체계의 신속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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