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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이 불안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상담, 검사,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명시
  • 정신건강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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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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