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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설 개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안전사고 대비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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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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