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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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신규 기금 추가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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