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당 150만 원인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나이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700만 원 이하로 완화
- 부양가족 대상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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