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과도한 협력비 경쟁으로 인해 일반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금고 선정 심사 시 예금금리 배점은 높이고 협력사업비 배점은 제한합니다. 또한 금고의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금고 선정 심사 시 예금금리 배점 비율 상향
-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배점 비율 제한
- 금고 예금 평균잔액 및 이자수입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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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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