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에는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조항 신설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추가
- 지방자치단체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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