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확대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회 참여 명문화
- 소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의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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