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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범위를 전력뿐만 아니라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 등으로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이나 연계장소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사업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전력시장 거래 대상에 공급가능용량 및 예비력 등 포함
  • 설비용량 및 전력계통 연계장소 변경 시 허가 의무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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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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