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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적 사용 현황이나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물질을 다루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입·사용 시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화
  • 국제협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해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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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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