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고인이 스마트폰이나 PC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참고인 조사 근거 마련
- 참고인의 수사 절차 참여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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