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성별과 나이만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개인의 질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나이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 위험까지 고려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검진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도입하여 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별·연령 외에 특정 질환별 위험 고려
- 개인별 건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
- 획일적 검진 개선을 통한 건강검진 효과 및 국민 건강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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