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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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 선거 참여율 제고 및 투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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