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으나 기존 지원은 폐업 후 사후 대책 위주라 사전 예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제도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안내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 의무 명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 선별 및 정보 제공
-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경영 개선 시책의 연계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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