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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에 수행하던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간정보 협력기관의 자격 요건 확대
  • 건설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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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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