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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이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안내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까지 장애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화
  • 문화유산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 장애인의 문화생활 주체로서의 권익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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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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