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이 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춰 선원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실습 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합니다.
- 실습 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 삭제
-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삭제
-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사문화된 조항 삭제
-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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