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난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자녀 양육과 출산 준비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범위 확대
- 본인 의사에 따른 난임휴직 제도 신설
- 난임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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