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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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채용 시 특정 자격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뽑을 때,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근무 예정 공무원 채용 시 가점 부여 근거 마련
-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 대한 필기시험 가점 혜택 제공
-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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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6.04.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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