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만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10일 안에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예산 심의 단계부터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공개 의무 신설
- 지방의회 제출 후 10일 이내 인터넷 공개
-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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