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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수립 시 규제ㆍ예산ㆍ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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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