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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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6.11.0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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