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휴양ㆍ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 01◆INTRO발의2026.10.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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