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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 확대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배당기업의 요건에 현금배당만을 포함하고 자사주 소각은 배제되어 있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자기주식 소각은 유통주식 수를 감소시켜 기존 주주의 주당가치 및 지분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배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환원 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환원된 이익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현행 ‘배당성향’에서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포괄하는 ‘주주환원율’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자본배분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제1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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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