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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실시(지급보증‘24.5月, 재유동화’25.7月)하여 현재까지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4년) 종료 전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6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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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