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 가격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사업주체 임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304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4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주진우 의원 · 2026.10.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