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참가 국가 수나 상금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규모 국제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큰 규모의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대규모 국제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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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10.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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