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정당 활동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업일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당이 학교에서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거나 토론회를 열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수업일에 학교 내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금지
- 학교 내 정당의 정책 및 정치 현안 홍보 시 학교장 허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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