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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술이나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마약, 환각물질을 스스로 사용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형량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 감면 제외
  •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행위의 형벌 감면 사유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ㆍ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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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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