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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기업이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을 지원할 때 국가가 그 비용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대상 확대
  • 지자체의 자금 지원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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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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