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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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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무회의의 운영 규칙을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무회의를 열거나 의결할 때 필요한 요건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 소집 시 모든 국무위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무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국무회의 소집 시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 의무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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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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