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험료를 스스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돕고자 합니다.
-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지원 의무화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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