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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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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연 입장권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거나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여 공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 정의와 금지
  • 부정 판매 시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이익 몰수·추징
  • 부정 행위 신고 기관 지정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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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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