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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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관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전자문서 등을 통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전자문서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 마련
- 자료 제출 거부 방지를 통한 의정활동의 적시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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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4.08.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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