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이 잦아지면서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 폭염 및 혹한 등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 냉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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