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활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지자체와 대행업체로만 제한되어 있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도 안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 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 추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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