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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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역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달라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해 발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 및 고시 의무화
- 교육감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의무 부여
-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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