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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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에 운영되던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 철회
-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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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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