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백혈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족의 자녀들은 우선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범위 확대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 포함
- 중증환자 가족의 보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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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2024.06.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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