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현재 경찰복지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만 지원 대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모든 경찰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경찰복지법상 지원 대상을 위험직무 수행자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자로 확대
- 업무 복귀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지원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ㆍ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