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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 제조 및 정비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항공기 제조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원재료 관세 면제 기한 연장
  • 2028년까지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 국내 항공 산업의 원가 절감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ㆍ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이에 미국ㆍEUㆍ일본ㆍ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이 아닌 자국법을 개정하여 관세를 감면해 왔는데,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관세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기 부분품이 복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통체계상 해외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그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폐지된다면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으로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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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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